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정부가 가입하거나 체결한 정부조달에 관한 협정 및 이에 근거한 국제규범(이하 "정부조달협정등"이라 한다)에 따라 별표 2에 해당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에 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제입찰에 의한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3.5, 2013.11.18, 2014.8.26, 2026.1.2>
1.판매ㆍ재판매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이나 판매ㆍ재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 또는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
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3.「양곡관리법」,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축산법」에 따라 농ㆍ수ㆍ축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4.「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가 중전기 품목 중 「관세법」에 따른 관세율표의 제8504호, 제8535호, 제8537호 및 제8544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구매하는 경우
5.삭제<2014.8.26>
6.국가안보 또는 국방 목적 수행과 관련된 조달로서 중대한 안보상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공공의 질서ㆍ안정을 유지하거나 인간 또는 동식물의 생명ㆍ건강 및 지적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자선단체, 장애인이나 재소자가 생산한 물품과 용역 등을 조달하는 경우
9.급식 프로그램의 증진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0.부동산의 취득 및 임차나 비계약적 합의 또는 지원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1.재무대리 또는 예탁, 금융기관의 청산ㆍ관리나 공적부채 관련 서비스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2.개발원조 등 국제원조를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
13.합작 프로젝트 체결국의 공동 이행과 관련된 국제협약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라 조달하는 경우
14.국제기구의 절차 또는 조건에 따르거나 국제적 공여 또는 차관 등을 재원으로 조달하는 경우로서 그 절차 또는 조건이 정부조달협정등과 불합치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을 준용한다.
③국제입찰의 이행에 따른 공표사항은 정부조달협정등에서 정한 출판물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기관장 또는 제7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을 받아 계약 사무를 담당하는 자(이하 "계약담당자"라 한다)는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국제입찰의 방법으로 조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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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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