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3(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시가를 고려하여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정가격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0, 2024.9.27>
1.대장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둘 이상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2.대장가격이 3천만원 미만인 경우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처분하는 경우: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
②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액은 평가일부터 1년이 지나면 적용할 수 없다. <개정 2016.6.30, 2024.9.27>
③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경쟁입찰을 두 번 실시하여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세 번째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최저한도로 하여 매회 100분의 10의 금액만큼 그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다.
④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제3항에 따라 예정가격을 낮추려는 경우에는 입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을 포함한다)마다 이사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