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세부 처리기준)
①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9.3.5, 2026.1.2>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범위에서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6.1.2>
제19조(세부 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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