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수의계약 관련 정보의 공개)
①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7호(「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월별 해당 수의계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수의계약 관련 정보"라 한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6.9.12, 2019.10.4>
1.사업명과 계약이행기간
2.계약상대자의 대표자 성명, 상호,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3.예정가격과 계약금액
4.수의계약의 법령상 근거 및 구체적인 사유
②제1항에 따라 공개한 수의계약 관련 정보는 최소한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19.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