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9조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기관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이 규칙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명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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