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3조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새로 지정되거나 재지정된 기관은 지정된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에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지정 당시 적용되던 법령이나 해당 기관의 계약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법 제6조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서 해제되거나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에는 해제 또는 변경 당시의 원인행위에 따른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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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3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제5조 · 계약의 원칙제6조 · 계약의 방법제6조의2 · 입찰의 성립제6조의3 · 처분 부동산의 예정가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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