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3항에 따라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의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처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계약의 기준ㆍ절차 등과 관련하여 해당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업무의 특성,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에서 정하는 내용과 다른 내용의 계약의 기준ㆍ절차를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절차와 관련하여 다수공급자 물품계약 등 공개경쟁입찰을 준용한 계약체결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기준을 마련한 후 7일 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함으로써 그 승인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6.1.2>
③기관장이 제2항 본문에 따른 승인을 요청할 때에는 주무기관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 단서에 따라 보고받은 사항 중 계약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원에 그 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6.1.2>
⑤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계약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 "정부" 및 "국고"는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기관장"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담당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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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중소벤처기업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중소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납품대금의 조정 요건(「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 등 관련)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도 공기업·준정부기관과의 납품대금을 조정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고, 이 경우에도 계약사무규칙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이 국가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등(「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2조제5항 등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국가 등 외의 자와 공동으로 계약을 발주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도 계약사무규칙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기획재정부 - 공기업·준정부기관이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관련)
공기업·준정부기관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대신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조 제5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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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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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지정ㆍ해제 등제4조 · 국제입찰에 의할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조달계약의 범위제5조 · 계약의 원칙제6조 · 계약의 방법제6조의2 · 입찰의 성립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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