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4조 (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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