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
1.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장래에 토지가 양여(讓與)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2.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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