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복합시설사업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명칭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복합시설조성사업토지소유권증명서자금조달계획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6.3>
1.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
2.사업계획서
3.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4.토지소유권증명서, 토지사용승낙서 또는 장래에 토지가 양여(讓與)될 것을 증명하는 서류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2.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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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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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복합시설사업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복합시설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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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