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토지등용산공원조성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소유권용산공원조성지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5.7>
1.용산공원조성지구 안의 국가유산 보존계획에 관한 사항
2.용산공원조성계획의 단계별 시행에 관한 사항
3.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ㆍ물건ㆍ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사업의 명칭ㆍ목적
2.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등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ㆍ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ㆍ주소
6.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법 제14조제7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사업의 명칭 및 사업시행기간의 변경
2.용산공원조성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용산공원시설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4.착오ㆍ누락의 정정 또는 측량결과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지구의 면적 및 경계의 변경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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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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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계획(이하 "용산공원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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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