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4조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전자정부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국토교통부장관관계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도시ㆍ군관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2.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5.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6.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 계획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사업의 명칭
2.복합시설조성사업 시행지역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
5.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함으로써 의제되는 인가ㆍ허가 등의 고시 또는 공고 사항
6.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법 제2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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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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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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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