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준공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준공조서
2.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신구 지적대조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자별 면적조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사업의 명칭
2.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3.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4.준공일
5.시설물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