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준공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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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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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용산공원조성지구 조성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료한 후 준공검사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준공조서
2.토지의 용도별 면적조서 및 평면도
3.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4.법 제52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조서 및 도면
5.신구 지적대조도 및 지적측량 성과도
6.「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겸용공작물의 관리자별 면적조서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사업의 명칭
2.용산공원조성지구의 위치 및 면적
3.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4.준공일
5.시설물 등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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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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