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시행지역의 지적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2.4.10, 2013.3.23>
1.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2.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자금투입계획을 포함한다)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도
4.토지등의 매수계획서 및 보상계획서(법 제53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을 포함한다)
5.그대로 두려고 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의 명세서
6.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7.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필요한 서류
③법 제16조제5항의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주소 및 대표자의 변경
2.승인 받은 범위에 해당하는 설비 설치면적 또는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확정된 용산공원조성계획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공원시설 배치의 변경
4.제12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변경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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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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