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원주변지역 관리 및 정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3.복합시설조성사업의 수익금 처리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용산공원정비구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제1항 각 호의 사항
③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20,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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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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