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1조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환경영향평가법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종합기본계획방향용산공원정비구역국토교통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원주변지역 관리 및 정비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2.용산공원조성계획 및 복합시설조성계획의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3.복합시설조성사업의 수익금 처리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
4.용산공원정비구역의 면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용산공원정비구역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법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제1항 각 호의 사항
법 제13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고시하기 전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7.20, 2013.3.23,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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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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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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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