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
1. 전봇대, 전선, 변전소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공동구의 설치 3. 도로 및 철도의 설치 4. 용산공원관리청이 용산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5.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6. 용산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제20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
1.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용산공원의 경관과 공원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나.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을 제외한 점용시설물은 점용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제20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8개 펼치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