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0조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 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
5. 관련 별표
1. 전봇대, 전선, 변전소 및 전기통신설비의 설치 2.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공동구의 설치 3. 도로 및 철도의 설치 4. 용산공원관리청이 용산공원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건축물의 설치 5.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수용하기 위한 가설공작물의 설치 6. 용산공원관리청이 재해의 예방…
1. 점용허가의 일반적 기준 가. 점용목적물은 용산공원의 경관과 공원기능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배치하여 야 한다. 나.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을 제외한 점용시설물은 점용목적상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지상에 설치하는 점용목적물의 구조는 넘어지거나 무너지는 것 등을 예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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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대상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