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22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5-12-30, 시행일 2026-01-0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22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9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4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5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9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4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7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4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9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64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2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508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본체부지 등의 범위
  3. 제3조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4. 제4조 · 소위원회
  5. 제5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6. 제6조 · 수당
  7. 제7조 · 운영 세칙
  8. 제8조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기초조사계획의 수립
  10. 제10조 ·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11. 제11조 ·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12. 제12조 ·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13. 제13조 ·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14. 제14조 ·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15. 제15조 · 실시계획의 고시
  16. 제16조 · 준공검사
  17. 제17조
  18. 제18조 ·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19. 제19조 ·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20. 제20조 ·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21. 제21조 · 복합시설조성계획
  22. 제22조 · 복합시설사업시행자
  23. 제23조 ·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24. 제24조 ·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25. 제25조 · 비용부담
  26. 제26조 · 이주대책 등의 수립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8. 제26조의2 ·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29. 제26조의3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