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본체부지 등의 범위
- 제3조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 제4조 · 소위원회
- 제5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 제6조 · 수당
- 제7조 · 운영 세칙
- 제8조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 제9조 · 기초조사계획의 수립
- 제10조 ·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 제11조 ·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12조 ·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 제13조 ·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 제14조 ·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 제15조 · 실시계획의 고시
- 제16조 · 준공검사
- 제17조
- 제18조 ·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 제19조 ·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 제20조 ·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 제21조 · 복합시설조성계획
- 제22조 · 복합시설사업시행자
- 제23조 ·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 제24조 ·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 제25조 · 비용부담
- 제26조 · 이주대책 등의 수립
-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 제26의2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 제26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