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6-01-022025-12-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본체부지 등의 범위
  3. 제3조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의 운영
  4. 제4조 · 소위원회
  5. 제5조 · 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등
  6. 제6조 · 수당
  7. 제7조 · 운영 세칙
  8. 제8조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
  9. 제9조 · 기초조사계획의 수립
  10. 제10조 ·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11. 제11조 ·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
  12. 제12조 · 용산공원조성계획의 수립
  13. 제13조 ·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14. 제14조 ·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15. 제15조 · 실시계획의 고시
  16. 제16조 · 준공검사
  17. 제17조
  18. 제18조 ·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19. 제19조 · 용산공원 점용허가의 신청
  20. 제20조 · 점용허가의 대상 및 기준
  21. 제21조 · 복합시설조성계획
  22. 제22조 · 복합시설사업시행자
  23. 제23조 · 복합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신청 등
  24. 제24조 · 복합시설조성실시계획의 승인신청 등
  25. 제25조 · 비용부담
  26. 제26조 · 이주대책 등의 수립
  27.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28. 제26의2조 · 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29. 제26의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