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복합시설조성계획)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5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복합시설조성계획복합시설사업시행자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변경복합시설조성지구도시ㆍ군관리계획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법 제25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1.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3.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4.복합시설조성지구 내 국가유산 보존계획
5.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사업의 명칭, 목적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
2.복합시설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사업의 명칭, 사업시행기간, 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2.복합시설조성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4.도로 등 기반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5.설비 설치면적 및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6.제11조제3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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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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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5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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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