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복합시설조성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사업시행자(이하 "복합시설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복합시설조성계획(이하 "복합시설조성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법 제25조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24.5.7>
1.도로 및 상ㆍ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2.집단에너지 공급에 관한 계획
3.공동구 등 지하매설물 계획
4.복합시설조성지구 내 국가유산 보존계획
5.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복합시설조성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1.사업의 명칭, 목적 및 복합시설사업시행자
2.복합시설조성지구의 위치, 면적 및 사업시행기간
3.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5.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④법 제25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사업의 명칭, 사업시행기간, 시행자의 주소 또는 대표자의 변경
2.복합시설조성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3.주요 용도별 용지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4.도로 등 기반시설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5.설비 설치면적 및 시설 설치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변경
6.제11조제3항에 따른 종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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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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