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용산공원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 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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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용산공원조성지구 면적의 3천 제곱미터(2회 이상 변경하는 경우에는 합계 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복합시설조성지구 또는 공원주변지역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변경하는 경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