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센터의 이사장이나 그 소속 직원이 용산공원 안에서 법 제6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인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 및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 또는 무인단속장비로 촬영한 사진 등의 자료와 위반장소, 위반내용 등을 적은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삭제 <2009.6.25>
③삭제 <2009.6.25>
④법 제6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6.25>
⑤국토교통부장관은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 3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09.6.25,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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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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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과태료 부과기준
해당 법조문 | 위반내용 | 과태료 금액 법 제63조제1항제1호 | 1.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 600만원 법 제63조제1항제2호 | 2.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 1,000만원 법…
제27조 제4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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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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