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7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용산부지"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여해제반환재산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있는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 부지를 말한다. 가. 본체부지(本體敷地) :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一…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4조(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의 작성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원조성사업시행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산공원조성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용산공원조성계획에 부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② 공원조성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
5. 관련 별표
해당법조문 위반내용 과태료금액 법제63조제 1항제1호 1. 정당한사유없이법제48조제1항에따른행위를방 해하거나거부한자 600만원 법제63조제 1항제2호 2. 법제48조제2항에따른허가또는동의를받지아 니하고법제48조제1항에따른행위를한자 1,000만원 법제63조제 2항 및 이 영 제18조 제2항 3.…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09.6.25>.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