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도로교통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행위장소아닌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1.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용산공원에 들어가는 행위
2.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ㆍ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2.사행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3.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4.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
5.두 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휠체어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7.공원 안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8.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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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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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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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