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8조 (용산공원에서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11>
1.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매지 않고 용산공원에 들어가는 행위
2.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
②법 제22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야영ㆍ취사를 하거나 불을 피우는 행위
2.사행행위 또는 이와 비슷한 행위
3.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버리는 행위
4.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 주차하는 행위
5.두 개 이상의 바퀴가 달린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가 아닌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휠체어 등 「도로교통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신체 장애인용 의자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식물의 꽃이나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7.공원 안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8.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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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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