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대통령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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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조성사업시행자(이하 "공원조성사업시행자"라 한다)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1.11.11>
1.용산공원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의 내용 및 규모
2.재원 조달능력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설립목적 및 시행능력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원조성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사업의 명칭, 개요 및 시행기간
2.공원조성사업시행자의 명칭(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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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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