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제26조 (이주대책 등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에 따른 이주대책 등(이하 "이주대책등"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용산공원조성지구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 현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3.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국토교통부장관이 이주대책등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대표 및 서울특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이주대책등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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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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