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8조 및 별표 1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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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 토지의 매수청구제23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제24조 · 무인도서조사원제25조 ·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제26조 · 권한의 위임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6조의2 · 규제의 재검토지금 보는 조문
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