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권한의 위임)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1.6, 2024.2.6>
1.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1의2. 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2.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절대보전무인도서의 출입허가
3.법 제14조에 따른 준보전무인도서에의 일시적 출입제한, 출입제한의 해제 및 공고
4.법 제16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및 협의, 공고
5.법 제17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6.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는 제외한다)
6의2.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지명령, 원상회복 명령,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명령
7.법 제23조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
8.법 제24조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의 매수
9.법 제26조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의 위촉
10.법 제27조에 따른 명예관리원의 위촉
11.법 제28조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12.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13.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해양조사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24.2.6>
1.법 제4조에 따른 종합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2.법 제9조에 따른 무인도서 실태조사
3.법 제12조의2제2항 및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
4.법 제12조의4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의 취소, 위반행위의 정지 또는 변경 명령
5.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제13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을 위한 허가 및 변경허가만 해당한다)에 따른 중지명령
6.법 제22조에 따른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과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
7.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국립해양조사원장의 소관 사항만 해당한다)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3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4.2.6>
1.법 제1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2.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협의
3.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공고
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등 행정처분
5.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개발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의 권리ㆍ의무의 승계 신고 수리
6.법 제31조에 따른 청문
7.법 제3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