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무인도서조사원)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1.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무인도서 또는 연안의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구성원
3.무인도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전문가
4.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