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 (무인도서조사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4.2.6>
1.도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로서 무인도서 또는 연안의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의 구성원
3.무인도서가 소재한 지역의 지역전문가
4.생물분류학, 생태학, 지형ㆍ지질학, 토양학 등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ㆍ자연환경 조사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무인도서조사원에게는 무인도서조사원증을 발급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무인도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