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심의회의 심의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1.특별관리계획의 수립
2.그 밖에 무인도서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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