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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