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개발사업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6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경우
2.사업면적을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축소하는 경우
3.승인받은 사항을 관계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경우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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