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무인도서의 점검기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4.11.19, 2015.1.6, 2017.7.26>
1.해양경찰서
2.지방해양수산청
3.국립해양조사원
②제1항 각 호의 기관이 법 제21조에 따라 무인도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에 올라 있지 아니한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에 관하여는 제10조제5항을 준용한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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