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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 토지의 매수청구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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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2조(토지의 매수청구)

절대보전무인도서 또는 준보전무인도서의 토지 소유자는 법 제24조에 따라 그 소유 토지의 매수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매수청구를 받은 토지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0.5.4, 2013.3.23>
1.매도하려는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이용현황 및 권리설정 현황과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매도하려는 토지에 있는 공작물 등의 구체적인 사항을 기재한 서류
3.토지 매수청구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대상 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하였을 때에는 5년 안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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