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종합관리계획(이하 "종합관리계획"이라 한다)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무인도서 및 그 주변해역(이하 "무인도서"라 한다)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수립한다.
②법 제6조제3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무인도서에 대한 개발계획 현황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무인도서 보전시책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무인도서의 보전 및 이용ㆍ개발에 필요한 사항
③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종합관리계획의 공고는 종합관리계획의 개요와 열람방법을 인터넷과 관보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한다.
④법 제6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법 제6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ㆍ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