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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행위제한의 예외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행위제한의 예외)

법 제1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무인도서 주변지역의 주민이 생계수단의 확보 등을 위하여 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농사, 어로행위, 수산물의 채취행위, 버섯ㆍ산나물 등의 채취행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2.6>
1.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읍ㆍ면ㆍ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
2.해당 무인도서의 토지소유자
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무인도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
4.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수산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
5.해당 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서울특별시 한강의 경우에는 한강 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을 말하되, 외해양식업 외의 양식업의 경우로 한정한다)으로부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자
법 제12조제1항제10호 단서에서 "선박의 안전운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목적"이란 다음 각 호의 목적을 말한다. <개정 2024.2.6>
1.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
2.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출입
3.법 제21조에 따른 무인도서의 점검
4.제19조에 따른 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점검
5.「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예방, 응급대책 및 복구 또는 구호 등의 조치
6.「수산자원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조사ㆍ평가
7.「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의 실시
8.「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조사의 실시
9.다른 법률에 따른 무인도서의 조사ㆍ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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