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실태조사)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무인도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법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2.무인도서가 지적공부에 올라 있는지 여부
3.무인도서 주변해역의 이용실태
4.해안 및 바닷속의 동식물 분포 현황
5.해저지형 및 해중경관
6.그 밖에 무인도서의 소유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조사원에 의한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하거나 원격탐사, 탐문, 자료ㆍ문헌(다른 법령에 따른 조사내용을 포함한다)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시조사의 경우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를 조사할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합동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시작일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실태조사기간 및 대상지역
2.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3.관할 출입제한구역으로의 출입 등 협조사항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 지적공부가 없는 무인도서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통보하고, 지적공부에 올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그 밖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