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개발사업계획의 승인신청)
①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개발가능무인도서의 개발사업계획(이하 "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계획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적도 및 임야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24, 2008.12.31, 2010.5.4, 2012.7.20, 2013.3.23>
1.개발사업계획서
2.위치도
3.구적도(求積圖) 및 설계도서
4.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 권리자의 동의서(권리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환경영향평가서(「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6.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선정을 증명하는 서류
②법 제1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개발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개발면적이 전체 도서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3.4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③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으로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9>
1.개발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50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은 제외한다)를 설치하려는 경우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개발면적을 산정하는 경우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