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2 ·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다음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제2호의개별기준에따른 과태료의2분의1 범위에서그금액을줄여부과할수있다. 다만, 과태료를체 납하고있는위반행위자에대해서는그렇지않다. 1) 위반행위가사소한부주의나오류로인한것으로인정되는경우 2) 위반행위자가법위반상태를시정하거나해소하기위하여노력한사실이인 정되는경우 3)…
제2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무인도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제24조 · 무인도서조사원제25조 ·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제26조 · 권한의 위임제26조의2 · 규제의 재검토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2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