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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 무인도서 명예관리원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무인도서 명예관리원)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인도서 명예관리원(이하 "명예관리원"이라 한다)은 신청이나 법 제30조에 따른 한국무인도서보전협회의 추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1.제2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무인도서가 있는 지역의 주민
3.생태학, 생물학, 환경학, 조경학 등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명예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명예관리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무인도서의 보전을 위한 홍보 및 계도
2.무인도서의 훼손행위에 대한 지도 및 관계 기관에의 통보
3.무인도서의 보전ㆍ이용 등에 관련되는 시설물의 운영에 대한 건의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관리원의 활동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4.2.6>
명예관리원에게는 명예관리원증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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