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영해기점무인도서 특별관리계획)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영해기점무인도서에 대한 특별관리계획(이하 "특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실태조사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연안관리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3.3.23>
②특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6>
1.영해기점무인도서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의 실태
2.지방자치단체의 영해기점무인도서 이용계획 및 관리 현황
3.영해기점무인도서의 관리유형 및 관리방안
4.영해기점무인도서의 정기적 점검계획
5.「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해기준점(이하 "영해기준점"이라 한다) 표지의 설치 및 관리방안
6.훼손된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복원계획
7.그 밖에 영해기점무인도서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통상의 기선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13.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