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3(이용가능무인도서에서의 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이용가능무인도서의 행위허가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13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2조의3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공공시설물
2.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3.유선장, 수상레저기구 계류시설, 전망대, 휴게소 및 공중화장실 등 휴양 및 편의시설
4.탐방로, 교량 및 관리소 등 이용시설
③법 제12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농업ㆍ어업의 영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1.주택
2.어구 및 농기구 보관창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