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1-27 공포2026-01-27 시행5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0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9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3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0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3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93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68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3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1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6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4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2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5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3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11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6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4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27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0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5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37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0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7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5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82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9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7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2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8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75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5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53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9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1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20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3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2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2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4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42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위원회의 구성 등
  3. 제3조 ·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구성
  4. 제4조 · 사무처
  5. 제5조 · 하부조직
  6. 제6조 · 대변인
  7. 제7조
  8. 제8조 · 운영지원과
  9. 제9조 · 부패방지국
  10. 제10조 · 고충처리국
  11. 제11조 · 행정심판국
  12. 제12조 · 권익개선정책국
  13. 제13조 · 소관사무의 일시조정
  14. 제14조 · 위임규정
  15. 제15조 ·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16. 제16조 ·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17. 제17조 · 평가대상 조직
  18. 제18조 · 한시정원
  19. 제1의2조 · 소속기관
  20. 제7의2조 · 기획조정실장
  21. 제7의3조 · 감사담당관
  22. 제9의2조 · 심사보호국
  23. 제10의2조 · 집단갈등조정국
  24. 제14의2조 · 직무
  25. 제14의3조 · 합동민원센터의 장
  26. 제14의4조 · 하부조직
  27. 제14의5조 · 직무
  28. 제14의6조 · 교육원의 장
  29. 제14의7조 · 하부조직
  30. 제15의2조 ·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31. 제17의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