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3조 (합동민원센터의 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ㆍ제23조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8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9.1, 2012.10.25>
조문 요약
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합동민원센터의 장센터장합동민원센터정책관등제14의3조고위공무원단일반직공무원위원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개정 2019.8.13, 2020.10.27>
②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신설 2019.8.13, 2020.10.27>
③센터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9.8.13>
④삭제 <2020.10.27>
2. 조문 관계도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동민원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며, 센터장 밑에 정책관등 1명을 둔다. 센터장 및 정책관등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