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4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9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16>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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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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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6 · 수수료의 금액
구 분 | 수 수 료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 온라인으로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1. 제4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 9,000원 | 10,000원 2. 제5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변경등록 | 4,000원 | 5,000원 3. 제9조에 따른 우수동물실험시설의 지정 | 190,000원 | 200,000원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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