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등)
①법 제1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2.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3.정기간행물의 물류 관련 시설의 개선 사업
4.그 밖에 정기간행물의 제작 및 유통의 집적시설 조성 사업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