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0조 (심문기일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문기일의 지정)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3조의 청구가 있는 날부터 2주일 내에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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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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