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7조의2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준용규정)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항고, 재항고의 경우 인지첩부 및 송달료납부에 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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