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7조 (수용시설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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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 요양소 기타 수용시설 중에서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3항, 법 제11조의 조치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 요양소 기타 수용시설 중에서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3항, 법 제11조의 조치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용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수용시설이 피수용자의 진단ㆍ감호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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