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7조 (수용시설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원장ㆍ지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구역 또는 인접관할구역 내의 의료기관, 요양소 기타 수용시설 중에서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3항, 법 제11조의 조치에 적당한 수용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수용시설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미리 그 시설의 운영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법원장ㆍ지원장은 언제든지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ㆍ법원주사보로 하여금 제1항에 의하여 지정된 수용시설이 피수용자의 진단ㆍ감호에 충분한 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그 운영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신보호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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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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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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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