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6조 (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6조(전문가 진단ㆍ의견조회) 법원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전문가의 진단 또는 의견조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피수용자를 정신ㆍ심리상태의 진단에 적당한 의료기관이나 요양소 등의 수용시설로 이송할 것을 수용자에게 명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인신보호규칙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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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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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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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