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6조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결정서에는 재판한 법관이 기명날인한다.
피수용자가 법 제9조제3항, 제11조에 의하여 수용자의 수용시설 외의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그 시설의 장 또는 운영자에게도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고지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신보호규칙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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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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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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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