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6의2조 (재항고이유서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재항고이유서 제출) 법 제15조에 따른 항고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하는 경우 재항고장에 재항고 이유를 적지 아니한 때에는 재항고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항고기록의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인신보호규칙 제16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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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규칙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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