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17조 (항고기록의 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항고기록의 송부) 원심 법원은 즉시항고의 전부 또는 일부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항고장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항고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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