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5조 (구제청구서부본의 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15-03-30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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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구제청구자는 수용자와 피수용자에 대한 송달에 필요한 수의 구제청구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제청구자는 수용자와 피수용자에 대한 송달에 필요한 수의 구제청구서 부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제청구자가 피수용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②구제청구사건이 접수되면 법원은 지체 없이 구제청구서부본을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구제청구서부본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법원은 구제청구서를 사본하여 수용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③피수용자 외의 자가 구제청구를 한 경우에는 피수용자에게도 지체 없이 구제청구서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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