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보호규칙 제9조 (수용의 임시해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원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용의 임시해제결정을 하는 경우 피수용자에 대하여 수용의 임시해제에 따른 다음 각호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주거지 외의 외출을 제한하고 주거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것
2.적절한 치료시설에서 정기적인 치료를 받을 것
3.피수용자 외의 자가 작성한 출석보증서를 제출할 것
4.그 밖에 피수용자의 출석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원이 정하는 적당한 조건을 이행할 것
②임시해제신청은 서면으로 하고 그 신청서에 임시해제할 상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구제청구자는 적합한 임시해제조건에 관한 의견을 밝히고 이에 관한 소명자료를 낼 수 있다.
④법원은 임시해제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피수용자를 법정이나 그 밖의 시설로 구인하거나 법 제13조에 의한 결정을 할 때까지 수용자의 수용시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수용시설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⑤「형사소송법」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은 구제청구사건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구인의 경우에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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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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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인신보호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신보호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이 대법원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구제청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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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인신보호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재판예규
위임 조문 · 이 예규는 인신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인신보호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구제청구사건의 업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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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신보호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30 시행된 인신보호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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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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